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에 9월 등록 폭주...전월比 3배 급증

2만 6000여명 임대사업자 등록...역대 두번째
정부 세제 혜택 축소에 기 다주택자 등록 나서
  • 등록 2018-10-24 오전 6:00:00

    수정 2018-10-24 오전 11:18:1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2만 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8538명) 대비 207.8% 증가했다. 전년 동월(7323명)과 비교해서도 258.9% 늘었다. 9월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수는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등록 러시가 이뤄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3만500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 633명이 등록하며 전국의 신규 등록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1153명)·송파(1010명)·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성남(1233명)·고양(976명)·용인시(841명) 등에서 임대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면서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 3000채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만361채가 임대등록을 마쳤고, 경기도가 2만1630채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강남(3294채)·송파(3255채)·서초구(2500채) 순으로 많았다.

이번 임대등록 러시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 집주인의 임대등록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일각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면서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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