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언론법, 페널티보다는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 논의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3배까지…균형감 필요해"
  • 등록 2021-09-03 오전 7:20:26

    수정 2021-09-03 오전 7:20: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페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법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MBC에서 기자·앵커로 활동했던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자유도 , 피해자 보호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안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까지 돼 있는데 보통은 3배”라며 “법의 양형기준과 관련 3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당과 언론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열람 차단 청구도 언론보도의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이라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당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언론 표현 자유가 현격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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