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개고기 금지법`…현장선 "또 그 얘기야?"

개고기 금지법 정치권 급물살
현장선 "어차피 없어질 문화를 왜"…회의적 반응
위헌 논란 등 차단 위해 숙의 필요 제언도
  • 등록 2023-09-21 오전 6:02:02

    수정 2023-09-21 오전 6:02:0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강한 의지로 ‘개식용 금지법’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반신반의한 분위기가 팽배하다. 개고기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음식 문화를 법으로 바꾸는 것이 온당하냐는 듯 “또 그 이야기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개고기 취급 업체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미지근한 반응이어서 적절한 후속 대책도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보신탕집이 늘어선 길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 19일 오후 6시 종로 신진시장 골목의 한 보신탕 전문점. 문밖에는 삶아진 개고기가 진열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몇몇 외국인은 신기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고 특유의 비릿한 냄새에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다. 가게 안에는 중장년 남성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삼삼오오 식사와 반주를 곁들였다. 메뉴판에는 살코기 1만 6000원, 껍데기 1만 6000원, 반반 1만 6000원의 가격표가 붙었다. 국회에서 개를 이용한 요리인 ‘보신탕’ 또는 ‘영양탕’의 판매와 구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곳 상인들과 손님은 “매번 말뿐이고 진척은 없지 않느냐”며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대를 이어 수십 년째 보신탕 전문점을 하고 있다는 70대 여사장은 “(법으로 금지)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어차피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는 건데 법으로 금지할수록 음성화된다”고 지적했다. 굳이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개고기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없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라는 게 이곳 상인들의 이야기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일대 보신탕 가게들은 상당수 사라졌고 현재 서너 곳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법적 제재와 함께 업종 전환 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는 여야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70대 여사장은 “지금 나이에 새로운 거 뭘 배울 수 있겠나. 우리 가게 손님들은 청년 때 와서 노인 된 사람도 많은데 새롭게 단골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황모(81)씨는 “개와 닭과 양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남들 시선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버지를 위해 종종 개고기를 산다는 이모(55)씨는 “여름철 개고기를 드시면 반짝 기력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낀다”며 “보양식도 체질에 따라 더 잘 맞는 게 있지 않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는 고기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에선 개가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다 보니 식육을 위한 개 사육이 허용되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엄격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행 개고기 유통 방식이 굳어지게 됐다. 개식용 반대론자인 김모(32)씨는 “개들이 평생 사육장에 갇혀 살다가 도살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하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에 거주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심모(40)씨도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굳이 개까지 먹으면서 서로 반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29)씨는 “다른 동물은 그대로 두면서 개만 제외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육류 소비 전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식용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 이후 위헌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대표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업종 변경·폐업 신고 시기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지원이 적정한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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