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해고 막아야"..김동연, 오늘 현장방문(종합)

새해 첫 현장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
최저임금 인상으로 300만명에 인건비 3조 보조
"소득주도 성장 핵심 정책, 모든 역량 집중해야"
  • 등록 2018-01-02 오전 6:34:20

    수정 2018-01-02 오전 6:34:2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을 찾는다.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한 뒤 현황 브리핑을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내년에 예산 2조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월급으로 환산한 22만원 중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과 노무비 등을 포함해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다. 직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의 연착륙 지원을 통해 소득·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며 “일자리 안정 자금의 성공적인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 자금이 전국 골목 구석구석 모든 일터에까지 잘 알려지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원 신청을 하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집행 담당 인력의 배치와 교육,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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