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맡긴 생선 뺏는다‥'보험금 셀프산정 방지법' 발의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불가피한 경우 비율 제한
작년 상반기 생보사 빅3, 손해사정 100% 자회사에 맡겨
일감몰아주기에 모회사 가이드라인 적용…공정성 한계
상반기 당국-협회 논의한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
  • 등록 2021-03-11 오전 6:00:00

    수정 2021-03-1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산정한 후 지급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뜻한다. 손해사정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그만큼 보험사나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엔 예외 조항이 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사가 출자한 손해사정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이다. 즉,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업무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왔다.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11개 손해 사정업체는 모두 모(母)회사인 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인 831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도 전체 3480억원의 76.4%에 달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인 이상, 모회사인 보험사의 경영상황이나 목표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하게 판정을 하려 해도, 업무처리 메뉴얼 자체가 보험사와 밀접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없애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문제도 불씨를 당겼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삼성생명이 정한 ‘암 입원 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산정했다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해사정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한 삼성생명의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안은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해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90%에 이르는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점진적으로 10~15% 수준인 미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들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 역시 셀프 손해사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선임이나 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 미비에 대한 우려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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