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암호화폐, 도박으로 보지 말라…주식보다 세금 낮춰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文정부, 얼마나 은행 겁줬길래 심사도 않나”
“암호화폐, 새 산업의 인프라…가능성 발전시켜야”
“코인버블? 네이버·다음도 닷컴버블 뒤 남았다”
  • 등록 2021-08-19 오전 7:00:00

    수정 2021-08-19 오전 7:00:0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암호화폐를 도박으로만 보지 말고,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새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원한다면 몇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막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들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 의원은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예고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9월24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건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 지원보다 ‘옥죄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부의 압박 탓에 거래소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 계좌 발급을 은행에서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은행들에게 겁을 줬길래 실명계좌 발급의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려 한다”고 별렀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영업정지를 피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소송전을 벌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전문은행을 지정해 실명 계좌 발급을 맡겨야 한 달 뒤 대혼란을 막고 신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단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안의 주 내용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거래소 문제를 일단락 지은 뒤에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논의하고 과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예정보다 1년 미뤄 2023년부터 시작하고, 주식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도 블록체인산업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면서 가능성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셨나.

“국회 정무위원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 가끔 분위기, 동향을 묻곤 한다. 지금은 ‘바이 앤 홀드’(매수 후 보유) 같더라.”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다.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화폐이고자 했으나 화폐가 되지 못한 자산, 가상자산이다. 네티즌들이 발행하고 네티즌에 의해 사용되는 화폐 무정부주의를 꿈꾸면서 만들어졌지만 화폐가 아닌 자산이 돼버렸다. 화폐란 물가상승률 만큼만 가치가 하락하고 안정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코인은 가치의 등락이 거듭돼 지급 수단으로 쓸 수가 없다. 다만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에 가깝다.”

-9월24일 이후엔 이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신고에 필수적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못 받은 게 문제다.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사를 하고 문제가 있어 불합격이라고 하면 모를까, 심사 자체를 안하니 거래소들 입장에선 억울할 거다.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당하는 격이다.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려고 한다, 얼마나 (은행에) 겁을 줬길래 심사도 안하는지.

자본금 20억원, 80억원인 거래소들도 있는데 심사 못 받으면 가만 있겠나. 스스로 고사하는 곳도 있겠지만 사법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래소들이 나올 거다. 정부가 암호화폐업을 도박으로만 보지 말고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여러 금융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새 산업으로 인식하고, 거래소도 그 일부로 받아들여서 몇 군데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대표발의한 특금법안의 내용은.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금융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이 전문은행에 요건 검증을 맡기고, 요건을 갖췄다면 계좌를 개설해주게 했다. 거래소들이 일단 심사는 받게 해주자는 취지다.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 그 사이에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지정하기에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이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서 지정하고, 전문은행 라이선스와 함께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암호화폐 업권법안도 곧 논의될 텐데.

“거래소 부분부터 정리한 후에 업권법안을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업권법은 어려운 과제다.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재정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법을 실제로 집행할 행정부의 의도도 중요하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법안이라 행정부가 투자자보호제도 등을 담아 초안을 만들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문재인정부 말기라, 여야가 대선공약에 포함해서 새로운 동력을 갖고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정부는 이른바 ‘박상기의 난’ 이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각, 입장이 정리된 것 같다. (‘박상기의 난’ :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하고 있다’는 발언에 따른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일) 지금도 사실상 거래소는 허가제로 돌아가고 있다. 신고를 하려 해도 못하니까. 거래소 영업은 인허가제로 두고, 심사 과정을 싹 개편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한 심사 기준도 일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거래소들의 집합체를 꾸려 자율규제기구인 상장심사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과정상의 투명성과 객관성만 담보되면 된다.”

-암호화폐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유예해야 한다. 거래소 정리나 업권법안 등 정리도 안됐는데 세금부터 걷으려고 하나. 암호화폐는 내년 1월1일부터 250만원 넘는 이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주식은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한다. 암호화폐는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주식보다 약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좋다. 사람들이 이익,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등 통계를 만들어보고 일단은 낮게 과세를 시작해서 차차 높여가는 게 맞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투자자들에게 하고픈 말은.

“암호화폐가 일종의 매개체로 돼 있고 블록체인산업과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여러 새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단 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암호화폐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인프라로 본다면 그 인프라 위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진화하면서 가능성이 계속 생길 것이다. 실용성 높은 자동차도 사고는 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능성을 발전시키면 된다. 암호화폐시장을 버블로 보기도 하지만, 버블이 지나면 남는 게 있다. 닷컴버블 후엔 네이버, 다음이 남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회사가 됐다. (투자자라면)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암호화폐는 시세 등락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할 시장인 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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