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넘긴 부동산…양도세 대상일까?[세금GO]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세 과세 여부 달라져
이혼위자료는 자산 양도…양도세 과세 해당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양도세 없어
이혼위자료라도 비과세 요건 해당시 미부과
  • 등록 2023-09-23 오전 9:00:00

    수정 2023-09-23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인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명의 이전해줬다. 아내가 자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A씨는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1채와 상가 모두 과세대상’이라며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다.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기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세무서로 달려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다르다.

먼저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고,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전 아내에게 이전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는 다르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에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환원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이혼위자료 지급과 달리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해도 모두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등을 갖췄을 때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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