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통장 뒷거래 51명 적발

투기꾼 개입해 수천만원 웃돈 거래
  • 등록 2005-05-12 오전 8:20:34

    수정 2005-05-12 오전 8:20:34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로또’로 통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에 유리한 주택청약통장을 사고 판 투기꾼과 불법매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5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속칭 ‘떴다방(이동 부동산중개업자)’인 이모(46)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 우선분양 대상자인 강모(46)씨에게서 1050만원이 불입된 주택청약통장을 2200여만원에 매입해 다른 떴다방인 김모(여·44)씨에게 1500여만원을 얹어 팔았다. 불법거래된 통장은 이후 윤모(52)씨와 허모(34·여)씨 등 떴다방 3명의 손을 더 거쳐 최종적으로 하모(45·여)씨에게 9000여만원에 팔렸다. 이 과정에서 통장을 판 강씨는 통장불입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입액을 회수한 뒤 프리미엄으로 2200여만원을, 이를 산 떴다방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5단계를 거치며 단계별로 1000만~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 주택청약통장 1매당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서울경찰청 수사3계는 같은 수법으로 주택청약통장 26개의 매매를 중개한 떴다방 이씨를 주택법 및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씨 등 4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씨와 하씨 등 청약통장 매매자 33명과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자 11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중개업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 결과 떴다방들은 무주택10년 이상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은 1순위 청약자 중 성남시 거주자의 청약통장을 집중 매입했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30%가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을 판 사람 가운데 권모(77·여)씨는 사별한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이어서 사실상 신청만 하면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상태인데도 떴다방들의 꾐에 빠져 청약통장을 1100만원이라는 헐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통장은 4단계의 떴다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모(50·모 대학 교직원)씨에게 1억500만원에 팔렸다. 떴다방들은 판교 외에도 화성군 동탄면 등 신도시 지역에서도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청약통장 불법매매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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