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만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이체를 하면 각종 수수료면제와 금리인하 등 차별적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통장 가입자가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와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현금입출금기(CD)와 자동화기기(ATM) 이용 등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이밖에도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 매매, 외화송금 등을 하게되면 환율을 우대해 주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도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입금실적이 1개월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우대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