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급여이체 유치용 예금상품 판매

각종 금리우대·서비스이용 할인 혜택 제공
  • 등록 2006-01-22 오전 10:36:56

    수정 2006-01-22 오전 10:36:56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신한은행이 급여이체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만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이체를 하면 각종 수수료면제와 금리인하 등 차별적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통장 가입자가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와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현금입출금기(CD)와 자동화기기(ATM) 이용 등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이 고객기 마이홈플랜 청약예금, 탑스 비과세장기저축, 탑스 적립예금(3년제, 연 0.2%p↑) 등 예금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금리를 최고 연 0.5%p 낮춰준다.

이밖에도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 매매, 외화송금 등을 하게되면 환율을 우대해 주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도 준다.

신한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이체를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TOPS 비과세 장기저축 4.8%, TOPS 적립예금 최고 4.65%, 마이홈플랜 청약부금 4.35% 등 수신금리도 우대해 줄 계획이다. 4월말까지 가입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PC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입금실적이 1개월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우대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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