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책 빠진 8·2대책…전월세상한제 도입 빨라지나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추진방향 담길 예정
  • 등록 2017-08-16 오전 5:40:00

    수정 2017-08-16 오전 5:4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방위적 부동산시장 규제로 집값 조정세가 나타나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 장세에 들어갈 경우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입자 보호 방안으로 내건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이 속도를 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취임사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상한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복수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치솟는 임대료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안이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전세 재계약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평균 추가 비용은 3137만원(상반기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의 하나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한 차례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 장관도 국회의원 당시 지난해 7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제도의 추진 방향은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아직까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해 그 효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성에 따라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제도의 추진 방향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같은 방안이 오히려 단기간에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길어지는 임대기간 동안 제한되는 임대료 상승분을 초기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은 단기간에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주택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민간 공급 임대주택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과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당초 세입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아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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