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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