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韓 유포자는 징역 1년, 美 소지자는 7년"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③
"사법부,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제대로 마련하라" 지적
n번방 운영자 '켈리' 1심 징역 1년..."현실과 동떨어져"
  • 등록 2020-04-03 오전 1:26:00

    수정 2020-04-03 오전 1:26: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모(24)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다크웹(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영역)을 통해 유통,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8년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6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작년 5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6개월 가량 수감됐기 때문에 손씨는 이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사건이 알려진 당시 징역 70개월에 처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관련 조항


또한 `박사` 조주빈 외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검거된 `켈리` 신모(32)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와치맨` 전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된 상태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음란물을 유포한 자가 1년여 실형을 받은 반면 이를 단순 소지한 사람이 약 7년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 관련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원 내 관련 양형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법부의 인식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증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설문조사는 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제작의 양형 보기의 범위로, `2년 6개월에서 9년 이상`을, 영리 목적 판매 및 배포의 경우 `4개월에서 3년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상물 제작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범죄와 배포한 범죄가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징역 7년 이하인 점에 비춰 제시된 양형 범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란물 소지의 경우 법에 명시된 형량이 원래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조항으로, 즉각 개정돼야 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마련, 제2의 조주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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