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여파?…사법방해죄 도입 청원까지

  • 등록 2023-01-17 오후 5:31:05

    수정 2023-01-17 오후 5:31:05

이선빈(사진=소속사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선빈이 검찰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법방해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청원 시스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얼마 전 탤런트 이XX의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암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으로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었을 것”이라며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이선빈이 전 웰메이드 예당 회장 B 씨가 지난 2021년 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 C 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다르게 번복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선빈이 2017년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가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B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변씨는 더블유와이디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는데, 2021년 서 모씨의 공판에 고소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더블유와이디는 B의 회사가 맞다”고 변씨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이선빈의 위증으로 한 회사가 상장 폐지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참고인 조사란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사인데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참고인의 거짓 진술에 의해 불기소 처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사법적 후진국으로 생각되는 중국 조차도 사법 방해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보니 피의자와 짜고 수사기관에 너무도 당당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수사 기관을 속여 피의자의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게 도왔는데도 처벌을 받기는 커녕 너무도 당당하게 이를 법정에서 밝힐 수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며 사법 방해죄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이선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라며 “논란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고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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