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웹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징역 1년 2개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격정지 1년도
‘우리민족끼리’에 이적표현물 보낸 혐의
法 “북한 입장 대변…범행 인정 등 고려”
  • 등록 2023-11-27 오전 7:39:53

    수정 2023-11-27 오전 8:28: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진행한 작품경연에서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 직업, 무료교육, 무료의료, 무과세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셋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는 내용을 적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해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해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다.

A씨는 2016년 초 우리민족끼리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는 공고를 내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냈고 이는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이후 그는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 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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