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해지 통보해야 전세보험 유효"

집주인 변경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보험계약도 변경해야
매매시세 급락하면 보험 가입 불가능
  • 등록 2024-02-13 오전 6:00:00

    수정 2024-02-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아파트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럴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약관의 중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요 사례를 13일 소개했다. A씨의 사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탓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타인(예 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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