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안 오늘 나온다…이복현 “0~100% 차등”

은행 5곳·증권사 7곳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로 손실률 50% 넘어
자율배상 불발시 금감원 조정
이복현 “배상하면 제재 감경”
  • 등록 2024-03-11 오전 7:02:34

    수정 2024-03-11 오전 7:02:3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배상안이 11일 발표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에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연령 등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차등 배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입자의 연령,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손실액은 1월부터 3월7일까지 2조3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079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다.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배상안 발표에 따라 금융권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별로 0~100%의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뒀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는 수도 있다.

제재 절차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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