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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신청자는 230만5000명으로 0~5세 전체 244만4000명 중 94.3%다.
첫 시행된 아동수당 관련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Q.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Q.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은?
A.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Q.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9월21일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9월분은 못 받나?
A. 8월15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자의 90%는 9월21일에 아동수당을 받는다.
Q.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
A.매달 25일 지급된다. 9월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Q.해외 거주자나 복수국적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나?
A.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있다면 아동수당 지급은 정지된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권 사본 등으로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해야 한다.9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가 국내 입국했다면, 입국한 다음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Q.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될 수 있나?
A.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Q.아동수당 지급방식은?
Q.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조건이 충족하면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A.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한 아동수당액에 이자를 더해 환수한다.
Q.처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가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나?
A. 소득 변동 후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해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Q.조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모도 가구원에 해당하는가?
A.소득, 재산조사는 부모와 아동, 형제자매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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