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0만원에 살해` 징역 25년 지나치다 주장…대법 “이유 없다”

지인에게서 빚 독촉받자 흉기로 18회 찔러
숲에 시신 유기…범행 숨기고자 번호판 떼
차에 불도 질러…`형량 무겁다` 항소·상고
  • 등록 2019-12-02 오전 6:00:00

    수정 2019-12-02 오전 6: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단돈 6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잘 알고 지낸 동료와 다투다 살해한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1심에서 예상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자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1심의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42조는 유기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양형기준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로 설정하고 선고형을 징역 25년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다 알게 된 피해자 전모(36)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60만원은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작년 11월18일 오후 6시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마트에서 전씨가 김씨를 향해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기분을 풀기 위해 함께 전씨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은 김씨가 잠시 차를 세워 트렁크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옷에 숨겼다.

김씨는 계속 차를 몰아 마트에서 10㎞ 떨어진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로 이동해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전씨를 찔렀다. 얼굴과 목 등 총 18곳에 좌상을 입은 전씨는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김씨는 시신을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곶자왈 안까지 끌고 가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자정쯤 차량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야산으로 옮겨 차 번호판을 떼고 미리 준비한 휘발성 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 측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돈을 편취하거나 빌린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는데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했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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