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 누락…法 “법인세 부과 정당”

개인사업자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
개인계좌로 용역비 받아 수표로 인출해 예탁
매출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法 “정당”
이중장부 작성 등 신고 넘어선 부정행위
  • 등록 2023-09-11 오전 7:00:00

    수정 2023-09-11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을 누락한 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업을 하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사는 일정한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아, 주관회사로서 이들 사이의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기업이다.

A사는 양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매출확인서를 작성했고,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권리금의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는 약정도 체결했다.

특히 A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과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팀장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인트라넷 등의 시스템을 제공 받는 대가로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고객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팀장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팀장들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본인 또는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팀장인 본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취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출누락액(약 156억원)의 110%에 해당하는 약 171억원을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했고, 삼성세무서장은 2013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약 8억5400만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29억5500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고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돼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로 봐야 하고, 그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팀장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팀장은 고객들로부터 자기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에게 총 수수료의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며 “용역의 매출액은 그 전부가 원고에게 우선 귀속돼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다가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 팀장들에게 그 일부가 배분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는 팀장들에게 원고의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용역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점, 매출누락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