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라뇨"…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종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당국, A회사에 종부세 등 7억4500만원 과세
재판부 "철거보상계약 체결 주택, 비과세 대상"
  • 등록 2024-01-29 오전 7:00:00

    수정 2024-01-29 오전 7:05:4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 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신탁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A회사가 지난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주택 철거 계획이 확정된 용인시 일대 약 4만9076㎡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세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A회사에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164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을 과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회사는 이듬해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되면서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2020년 말 모든 주택이 철거돼 멸실이 된 만큼 각 주택은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지방세법에 따라 철겨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부당국이 부과한 종부세 6억2164만원 중 1310억을 초과하는 액수와 농어촌특별세 1억2432만원 중 26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각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과세기준일 전에 모두 완료됐으므로 조합원분 각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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