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16)이 거주하는 전북 한 도시로 차를 몰고 가 태운 뒤 자신이 일하는 경기 평택으로 데려와 B양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제거하고 컨테이너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음날인 2일 오후 1시20분께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양의 스마트폰에 유심칩은 없었으나 긴급통화는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B양을 구조하고,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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