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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의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군부대 위치가 노출된 항공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4일 홍보대행사와 군부대 등에 따르면 시흥 장현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홍보대행사는 지난달 초부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임차인 모집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인 서희스타힐스는 887가구로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 4월 입주 예정이다. ㈜서희대한스타힐스테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한다.
홍보대행사측은 군부대의 허락 없이 군사시설을 촬영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다. 또 해당 사진의 공개는 군사기밀보안법 위반이다.
해당 공군부대는 지난달 29일 한 시민으로부터 서희스타힐스 홈페이지 사진에 군부대 모습이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사항을 확인한 뒤 홍보대행사측에 사진 수정을 요청했다. 홍보대행사측은 문제점을 인지하고서 같은달 30일 해당 사진에서 군부대 모습을 보이지 않게 수정해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했다.
군 관계자는 “홍보대행사측 직원의 실수로 이뤄진 것이고 수정 요청 하루 만에 완료돼 형사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홍보대행사측은 “홈페이지 운영을 맡은 하청업체 직원이 실수로 군부대 위치가 노출된 사진을 게재했다”며 “군부대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파트 홍보를 하면서 군부대 사진을 게재한 것은 도를 넘어섰다”고 전제한 뒤 “군사기밀 보안을 위해 사진 촬영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