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선포 어떤 절차를 밟나

  • 등록 2003-09-14 오후 7:19:01

    수정 2003-09-14 오후 7:19:01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태풍 `매미`의 피해가 극심한 부산과 마산지역을 방문,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받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때 선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연 어떤 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일까. 또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 `특별재해지역`의 선포 절차는 행정자치부의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포 절차는 이렇다. 행자부장관이 맡고 있는 재해대책 중앙본부장은 재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를 선포 및 공고하는 수순을 밟게된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는다. 또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을 당연직으로, 나머지 위원은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재해대책위원회`로부터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의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받을까. `특별재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의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복구사업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분(自負擔分)의 국고 및 지방비로의 전환 △인력 및 장비의 우선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에 있어서의 우선 지원 △의연금품(義捐金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조세의 감면·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 △재해가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큰 지구 및 시설 등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의 확대 △ 그 밖에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도 받는다. 특히 `특별재해지역`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더 많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략 피해파악과 대통령의 선포에 이르는 기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해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과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액의 경우 전국 총피해액은 1조5천억원, 시도 5천억원, 시군구 일원 1천억원, 읍면동 2백억원을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한편 `특별재해지역`은 지난해 두 차례 선포된 바 있다. 우선 태풍 루사의 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등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 그리고 1917개 읍면동 일원이 지정됐다. 또 지난해(2002.8.4~8.11) 호우피해지역 중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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