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20일 새벽 검찰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9시간여에 걸친 심사 후 법원 결정이 나온지 30여분쯤 뒤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을 문자로 알렸다. ‘혐의의 중대성과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 된 증거인멸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각사유를 분석해’와 같은 일반적인 수사 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투였다.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과 같은 기각 사유는 개의치 않았다.
더군다나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외 횡령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별건 수사’ 지적까지 받던 터였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화룡정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조바심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그렇다. 구속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공판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이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구속수사가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