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대처법은?①

  • 등록 2020-03-15 오전 9:20:41

    수정 2020-03-15 오전 9:20:4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시민들이 외출을 피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을 상담ㆍ해결해주는 전문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1월 20일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543건이었던 민원이,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963건으로 77.3%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는 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등으로 어린이와 어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과 민원 건수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동절기(11월~2월)에 민원 접수 건수의 약 40%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1000만호를 넘어,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층간소음은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2년 3월, 환경부 산하인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치ㆍ개설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전문 기관이 부재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센터가 설립된 것은 층간소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해결하는데 있어 정부가 공공복리를 위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주요 역할과 업무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운영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현장 소음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합니다.

또한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 또는 상호 면담 등 방문 상담을 실시해 서로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거나 주민 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제공은 2012년 3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부터는 전국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 확대한 데 이어, 2014년 6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콜센터ㆍ온라인 접수) 서비스 접수 건수는 △2012년 8795건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30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진단(방문상담ㆍ소음측정) 서비스 처리 건수는 △2012년 728건 △2013년 2620건 △2014년 4617건 △2015년 5000건 △2016년 5741건 △2017년 8576건 △2018년 1만294건 △2019년 96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민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 제공도 △2014년 40건 △2015년 90건 △2016년 120건 △2017년 125건 △2018년 150건 △2019년 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현장진단ㆍ측정 사례의 유형별 분석을 살펴보면 바닥충격음(아이들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문 개폐, 진동, 운동기구)이 전체에서 82.7%를 차지했으며, 특히 ‘아이들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가 70.7%로 나타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생활 이웃 배려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가전제품(TV·청소기·세탁기), 악기(피아노 등), 대화(언쟁 등), 반려동물(개), 부엌 조리, 급배수(화장실 등),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기타 등 다양한 원인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회(3월22일)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근거, 정의, 기준, 해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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