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H '유탄' 맞은 軍, 제 식구 감쌀 때 아니다

  • 등록 2021-03-31 오전 6:00:00

    수정 2021-03-3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군으로까지 튀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무원 A씨는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 맞은편 토지 1200평을 지난 2016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

이곳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창릉신도시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됐다. 그는 토지 매입 당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했다. 국방시설본부는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내 관련 인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도시 외에도 군공항 이전부지와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 군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국방부 검찰단 인원을 더해 자체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지난 주부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실 군 부지와 연관된 개발 사업의 경우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기 어렵다. LH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유사하다. 창릉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별내·위례·다산 신도시와 전주 에코시티, 창원 유니시티 등이 모두 군 부대 이전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들 사업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불법성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군 수사 당국은 민간 경찰이나 검찰과는 다르게 ‘실적’이 중요치 않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해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지휘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방부 역시 장관 체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당초 합동조사단은 이번 군무원 A씨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감사관실 의뢰 없이는 인지 수사도 어렵다는 전언이다. 혐의가 확인돼야 정식 수사를 한단 얘기다. 군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방부 청사 별관 출입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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