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조인다

금융위, 상호금융업에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 30% 제한
“올해 안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예정”
  • 등록 2021-07-29 오전 6:00:00

    수정 2021-07-29 오후 9:10:58

(이미지=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초점을 맞춰 상호금융업에 대한 대출 감독을 강화한다. 다만 신규 주택공급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실제 시행은 3년 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모든 대출의 50%로 제한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받게 된다. 두 업무 권역을 합친 대출은 전체 대출의 50%를 넘을 수 없다. 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년 동안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에는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의 대출액이 19조 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에는 52억 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79조 1000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업·건설업 비중도 계속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부동산과 건설업의 대출 비중이 6.7%였지만 2018년 말에는 15.2%로 증가했다. 이어 2019년에는 17.6%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19.7%로 뛰어올랐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인 예·적금 혹은 차입금 같은 유동성 부채와 비교했을 때 현금이나 예치금 같은 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란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을 고려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입법 예고를 시행해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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