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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BH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측은 억대 추징금이 부과됐다는 보도에 대해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을 통해 빌딩을 매각하며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누렸고, 법인으로 빌딩을 매입하며 절세 효과를 누렸다고 전했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은 그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