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월지급액 줄고 집값 떨어져요"…1월 주택연금 가입 몰린 이유는

1월 가입건수 1577건...전체에서도 역대 3번째
2016년 2월(1853건), 2019년 3월(1752건)에 이어
"더늦기 전에"...3월부터 월지급액 평균 1.8% 감소
서울 아파트 매매가 작년 8월부터 6개월째 하락
  • 등록 2023-03-07 오전 6:30:00

    수정 2023-03-07 오전 6: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1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건수가 같은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데다 집값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가입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1년 490건까지 증가했던 월 해지건수는 절반 수준인 218건까지 급감했다.

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 건수 (단위=건) (자료=주택금융통계시스템)


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577건으로 전년동월(723건)에 비해 2.2배 급증했다. 전월인 12월(967건)에 견줘도 1.63배로 늘어났다.

주금공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월 이후 1월 가입 건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전 1월 가입 건수 최대치는 2017년 1월(1157건)이다. 전체 월별 기준으로도 2017년 2월(1853건), 2019년 3월(1752건)에 이은 역대 셋째로 많은 가입 건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다. 월지급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금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때문에 가입시점의 집값은 높고 금리는 낮고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월지급액에서 유리하다.

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을 감안해 월지급액을 재산정한다.

이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기존보다 평균 1.8% 줄었다. 가령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지난달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변경 전 월지급액을 받게 된다. 1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배경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상승하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증감율을 보면 2022년 8월 0.145% 하락한 후 9월(-0.194%), 10월(-0.668%), 11월(-1.416%), 12월(-1.433%), 1월(-2.092%) 2월(-1.197%)까지 6개월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1월까지는 낙폭이 계속 확대되다가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달 낙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중도 해지 건수는 반대로 줄고 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21년 3월 490건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 218건까지 줄어들었다. 고점 대비하면 해지건수는 55%가 줄어든 규모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고객이 주택연금 가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풀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1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10억9291억원을 정점으로 매월 하락해 지난달 9억9333만원까지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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