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랜도社서 20만달러 배상 받아

대한항공 CI 용역 후 금호아시아나그룹 CI도 맡아 계약위반
  • 등록 2007-08-07 오전 8:12:51

    수정 2007-08-07 오전 8:45:10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인 랜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2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대한항공이 랜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이미지(CI)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신청에 대해 ‘랜도가 대한항공에 2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중재문에 사과문을 기재하라’고 결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랜도사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대한항공은 2003년 6월 랜도와 CI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랜도 측과 ‘계약 종료 후 4년 동안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유사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했으나 랜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I 프로젝트를 수행하자 110만달러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냈었다.

관련기사 ① 대한항공-아시아나' 이번엔 CI 놓고 신경전

관련기사 ② '랜도`가 만든 CI, 논란 몰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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