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과연 "마녀사냥" 인가?

  • 등록 2007-11-15 오전 9:04:21

    수정 2007-11-19 오전 10:26:45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여러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업계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맹거래법인 미래 안영호 대표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청취, 소개한다.



최근 프랜차이즈신문 등에는 가맹본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별기고문이 비슷한 날짜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게재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더 나아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을 전체 학계의 의견인양 포장하고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오도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반론을 하고자 한다.

장안대 모 교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공정위가 공정한 시각과 공평한 논리를 벗어나 가맹본부를 몰아가는 마녀사냥 놀음을 함"으로써 정도를 벗어났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모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함에도 가맹본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이 무엇이고 왜 생겼는가.
 
그럼 그들에게 "소비자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은 무엇으로 다가올까. 가맹사업법도 소비자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제정취지와 마찬가지로 자금과 조직 그리고 정보를 가진 조직으로부터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애써 무시하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조(목적)에서 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보측면에서 완전히 열세에 있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자신의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능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측면에서 "대등성"을 확보한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어 중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자금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데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생계가 걸린 가맹사업의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가맹사업법이나 동법의 시행령은 가맹사업 관련자가 지켜야할 최소한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대다수의 가맹본부들은 시행령의 개정의 논란과 관계없이 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미비한 가맹본부들을 위해서 가맹희망자들의 알권리를 축소시킨다면 오히려 불신감만 키워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첫째, 가맹금의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이 또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금의 정의는 모법인 가맹사업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고, 가맹금의 반환사유 등도 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맹금 항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협회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정보공개서의 등록시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영업을 할 수 없어 가맹본부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기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 이때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등록을 시도한 가맹본부에게까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러한 허위사실의 등록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맹희망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덧붙여 그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3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치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만을 할 수 없을 뿐, 일반 가맹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존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볼 일도 없는 것이다.

세째,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의 다양화로 업무불편 및 정보유출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을 다양화 한 것은 오히려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선택적으로 채용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방법을 다양화한 것이 왜 가맹본부에게 불편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점도 언급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신의 1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매출액과 총매출액에 관한 내용 등을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파악하더라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망사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상 의무사항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지원, 지도는 그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마다 내세웠던 소위 "유망사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그 타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익명성을 전제로 한 평균매출액이나 총매출액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도 1인당 평균매출 및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의 제공, 직전 3개년간 신규개점, 종료, 해지, 명의면경 내역의 공개,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 여부 및 활동내역의 공개, 지적재산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매뉴얼 등의 공개, 가맹계약기간 동안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직영점 영업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거론 하면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스럽고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 등의 평균매출이나 개‧폐점 등의 현황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자료가 된다는 점,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구성 여부 및 활동내역을 해당 단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는 점,
 
지적재산 및 영업비밀에 관한 매뉴얼 공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아예 없다는 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역의 침해금지는 개정 전 가맹사업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었고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왜곡된 근거와 편향된 시각으로 시행령 자체를 난도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글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가맹본부가 그토록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규정의 수정 또는 삭제 요구하는 개정(안) 조항 몇 가지를 공정한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 부당함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상의 주장을 펼치는 근거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업계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공정한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바,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하여 전체 학계의 의견인 양 주장하는 일들이 분석적이고 공정한 주장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일부의 잘못된 가맹본부를 위해서 법이나 시행령의 제정취지를 왜곡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가맹점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올바른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가맹시장 관련자들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맹거래법인 미래 대표 가맹거래사 안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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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현실적인 시행령으로 프랜차이즈산업 꽃피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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