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 법안]與 송희경,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발의

아빠 육아휴직 및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저출산 문제 총괄한 인구청 신설 방안도 검토 중
  • 등록 2016-08-07 오전 9:49:08

    수정 2016-08-07 오후 2:44:1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고시켜야 한다.”

워킹맘 출신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인구절벽에 직면했다”며 “보다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정책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탄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08%),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불과해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도입한 뒤 7년 만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로 10배가량 급증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확충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2015년도 전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143곳이지만 이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은 무려 48%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당수 가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나 베이비시터를 통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감독체계가 미비해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과 같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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