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케이·카카오뱅크, 유상증자 결정

  • 등록 2017-08-12 오전 6:00:00

    수정 2017-08-1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한주간(8월 7일~11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카카오뱅크, 몰리는 대출에 5000억 유상증자 결의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대출신청이 몰리자 서둘러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주, 금액 5000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했다. 주금납입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8%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나란히 10%씩 갖고 있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이베이, 스카이블루(텐센트)가 4%씩, 예스24가 2%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출이 몰리자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밀려오는 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쯤으로 예상했던 유상증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신규 계좌개설은 228만건이고 수신은 1조2190억원, 여신은 8807억원이다.

◇케이뱅크, 3분기내 1000억원 추가증자 결정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는 10일 늘어나는 대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증자를 결정하고 자본금을 10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이날 주당 5000원에 보통주 1600만주와 전환주 400만주 등 신주 2000만 주를 발행해서 1000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지분은 설립 당시 주주사별 보유 지분율에 따라 나눌 계획이다. 이날 기준 지분율은 우리은행 10%(425만주), GS리테일·한화생명보험·KG이지이니시스·다날 각각 9.41%(400만주), NH투자증권 8.59%(365만주), KT 8%(340만주) 순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3분기 안에 1000억원을 추진하고 이후 늦어도 내년 초 1500억원을 추가 증자할 계획이다.

◇은행지주사 19일부터 영구채 발행 가능…바젤Ⅲ 대비 자본확충 용이

오는 19일 부터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를 ‘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건전성 기준을 새롭게 정한 바젤Ⅲ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은행지주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19일부터는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법정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로 인상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이같은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금 RBC 가용자본 인정”

IFRS(국제회계기준)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 추가 적립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보험부채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가용자본(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평가방식 변경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보험사는 2020년까지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준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내놓은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무주택자ㆍ일시적 2주택자는 2일 이전 계약시 구제”

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등은 강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에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헷갈릴 수 있는 사례별 적용방안을 7일 각 금융기관에 안내했다. 예컨대 7월 3일 서울 강남구에 시세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3일 이사일에 잔금을 납부키로 하고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세대는 LTV(담보인정비율) 60%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같은 구제책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주택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강화한 기준을 적용받아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 매도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전량을 팔아치웠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율 5.9%에 해당하는 보통주 1220만주를 씨티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해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주당 4775원이다. 지난 10일자 종가 5250원 대비 9.05% 할인된 가격이다. 전체 매각가는 582억원이다. 산업은행은 이를 중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른 산업은행 혁신과제 중 하나인 132개 출자기업 매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주식 5.9%도 매각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대부업 대출 3건중 1건 최고금리 초과..저축銀, OK·웰컴에 51%

현 대부업 대출 3건 중 1건 가량은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27.9%)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지 못 하고 있는 탓이다. 또한 27.9%를 넘는 저축은행 대출(잔액) 중 절반 이상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도 산와대부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의 40% 정도가 쏠려 있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법정최고 금리 27.9%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계약이 총 87만건(대출잔액 3조331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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