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시 절세방법은

  • 등록 2017-09-16 오전 6:00:00

    수정 2017-09-16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 재산의 분할에 관한 문제 등이 나타난다. 이중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에서 재산을 줄 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 이후의 재산양도와 관련한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산분할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면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애초에 본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이혼합의서나 판결문 등으로 입증해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6두58901.20170912판결)는 ‘재산분할에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해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는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위자료란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원인 등에 있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다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다.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문제가 없다. 다만,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부동산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지급하는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을 수 있어 재산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래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꼭 줘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이혼하기 전에 6억원까지의 재산을 줘도 증여세는 없다. 다만, 반드시 이혼 전에 배우자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해야 하며 10년간 준 금액을 통산해 6억원까지만 면제되므로 그전에 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재산처분도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는 부부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5년 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가 있다. 이월과세는 애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혼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5년 내 갑자기 처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혼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5년간 갑자기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시기를 유의해 결정해야 한다.

부부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로 이혼하는 것은 불행일 수 있다. 다만 재산을 나누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은 더 큰 불행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과 증여 위자료에 대한 문제를 잘 판단해 더 큰 불행을 막을 절세방법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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