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 에넥스 주장은 사실무근 `반박`

에넥스 "공동개발 기술 불법 상용화" 주장에 반론
  • 등록 2007-11-11 오후 2:16:42

    수정 2007-11-11 오후 2:16:4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FH가 자신들이 상용화한 기술이 에넥스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가구업체 에넥스는 포휴먼의 자회사 FH가 상품화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유해가스 저감장치`등의 특허권이 본래 이 회사 소유라고 주장, 양사는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일 포휴먼(049690)의 자회사인 FH는 "에넥스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기술은 `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공법(LEGR)` 뿐"이라며 "현재 사업중인 기술은 `반도체 제조에서 발생되는 함불소 화합물 처리 기술 및 스크린 플레이트 공법`으로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FH측은 자신들이 사업중인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 별개로 특허 취득이 완료되어 상업화되었고, 국제 PCT 특허가 출원 완료되어 현재 미국과 대만에서도 특허증 교부가 완료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FH측은 에넥스와 LEGR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과거 계약을 맺었지만 개발 과정 중 이견이 생겨 연구 개발비 지급이 중단돼 개발은 종료됐고, 계약도 해지된 상태"라며 "에넥스의 연구 개발비 반환 요청에 따라 일부는 정산하고 남은 약 11억원에 대해서는 개발중단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넥스측은 FH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 과거 공동 연구개발로 이뤄진 `유해가스 저감장치`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돌려받아야 하고, FH가 그간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에넥스(011090)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98년 8월 이 회사는 포휴먼 대표 이씨로부터 원론단계에 있던 `LEGR(유해가스 저감장치)` 원천기술을 3억원에 매수, 이를 공동 개발키로 하고 60여억원의 연구개발비와 사업자금을 투자했다.
 
현재 에넥스는 FH와 사주 이용희씨를 상대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명의이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FH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에넥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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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FH 유해가스저감장치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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