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 5월 실시한 연예기획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스타제국, YG엔터테인먼트, DY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BH엔터테인먼트 등 총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했다.
이들 기획사의 자진 시정 내용을 점검한 결과 총 238명의 연예인 중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결과를 관련 사업자 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