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198명 불공정조항 수정·삭제 조치

  • 등록 2009-10-20 오후 1:07:25

    수정 2009-10-20 오후 1:07:25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연예인 198명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조항이 수정·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 5월 실시한 연예기획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스타제국, YG엔터테인먼트, DY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BH엔터테인먼트 등 총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당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 제정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치에 앞서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시정 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기획사의 자진 시정 내용을 점검한 결과 총 238명의 연예인 중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했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소속 연예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결과를 관련 사업자 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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