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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40대 남성 승객이 술에 취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김모(40·남·회사원)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경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기사 이모(62·여)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 대형마트에서 택시에 탑승한 김씨는 앞차를 타라는 이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이 죽자’며 달리는 택시 핸들을 잡아당기다가 이씨가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