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문자 받으셨나요?’..못 받았다면 여기서 확인

9월 16일 이후 개통했다면 11월 요금에서 차감
부모명의 자녀 이동전화는 자녀명의로 바꿔야
  • 등록 2020-09-30 오전 7:11:00

    수정 2020-09-30 오전 7:12: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이동통신요금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에게 어제까지 SMS 문자를 발송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그럼에도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찾으면 된다.

여기서 지원대상과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 중이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길 수도 있다.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 및 통신사 콜센터(☎114) 등을 이용해도 된다. 전용 콜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사진=연합뉴스


9월 16일 이후 개통했다면 11월 요금에서 차감

단, 주의할 점이 있다. 개인 명의라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지원 대상이나 9월 16 ~ 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된다.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부모 이름으로 가입된 자녀 이동전화의 경우다. 이 때는 명의변경 기간 동안(9. 28 ~ 10.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한 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해 명의를 자녀로 바꿔야 한다.

콘텐츠 등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구매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고, 단말기 할부금 역시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 원이 자동 차감되는데, 내 이동전화가 여러 개라면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월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 원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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