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 공표 없는 행정처분 기준 변경은 위법"

A여행사, 문체부와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두고 법정공방
문체부, 재지정 갱신 심사에 공표 없이 기준 바꿔
대법원 "특별한 사정 없다는 기준 변경 사실 사전에 알려야"
  • 등록 2021-01-17 오전 9:00:00

    수정 2021-01-17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특별한 사유나 공지 없이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한 뒤 실행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중국 전문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기는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열린 A여행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문체부로부터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지정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 전담 여행사 제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은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만 유치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2년에 1번씩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전담 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유치실적, 행정 제재 이력 등을 평가한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전담여행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다 2016년 전담여행사 업계에서 무자격 가이드 고용과 무단이탈보고 의무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문체부는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도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처분 기준을 변경했다. 문제는 이를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 재지정 심사에서 A는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는 77점을 받았지만 무자격가이드 고용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으로 8점이 감점됐다. 바뀐 처분기준에 따르면 전담여행사 지위 박탈 대상인 셈이다. 이에 A는 문체부가 처분 기준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신설 기준으로 인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문체부가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일부 전담여행사의 영업 행태에 따른 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제재 이력을 지정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문체부에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기준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표해야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문체부의 취소 처분은 처분기준 사전 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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