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6년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문체부로부터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지정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 전담 여행사 제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은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만 유치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2년에 1번씩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전담 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유치실적, 행정 제재 이력 등을 평가한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전담여행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2016년 재지정 심사에서 A는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는 77점을 받았지만 무자격가이드 고용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으로 8점이 감점됐다. 바뀐 처분기준에 따르면 전담여행사 지위 박탈 대상인 셈이다. 이에 A는 문체부가 처분 기준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신설 기준으로 인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기준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표해야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문체부의 취소 처분은 처분기준 사전 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