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보고는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모든 법적 처벌이 면제되는 9세 이하를 제외하고 10~11세에게만 촉법소년 관련 법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입소나 보호관찰 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왔다. 이 기준의 하한인 10세는 2007년에 기존 12세에서 2세 낮춰진 것이다. 하지만 상한인 13세는 1953년에 정해진 뒤 지금까지 7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의 사회 환경과 청소년 발육속도 변화를 고려하면 상한 연령도 재검토할 때가 된 것은 맞는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갈수록 흉포화하는 청소년 범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2세 낮출지 1세 낮출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하향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교화 시스템의 대폭 보강이 전제 돼야 한다. 윤리의식 제고와 올바른 인성 계발을 강조하는 쪽으로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여론도 수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