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7)군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 등 3명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B(15)양을 협박해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수 대금 15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협박 하는가 하면 이달 5일에는 오후 8시부터 약 4시간 가량 끌고다니며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일당은 지난달 21일 한 노래방에서 C(23)씨를 집단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으로 당시 목격자였던 B양이 경찰에 A군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B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성매수 남성들의 신상을 파악해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