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아니었다"...'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출근길에 참변

  • 등록 2023-08-20 오전 9:36:20

    수정 2023-08-20 오전 11:37: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범행 이틀 만인 19일 구속됐지만,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이날 끝내 숨졌다. 피해 당시 출근길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사정없이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네”라고 답했고,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속 재질의 너클까지 낀 최 씨의 폭행에 머리와 가슴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사흘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 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직후였다.

법원은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돼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고려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관악경찰서는 20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 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다.

경찰은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 씨가 너클을 사용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는 가중 처벌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또 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19일 오후 빈소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건 관련 기사에 “피해자는 (피해 당시) 운동 중이 아니었다. 이번 주 교내 교직원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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