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세액공제 늘어나요…카드 사용도 현명하게

[돈이 보이는 창]
대중교통 사용분 80%, 영화관람료 40% 공제
결제수단 적절히 함께 사용해 공제금액 극대화
  • 등록 2023-11-03 오전 6:00:00

    수정 2023-11-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도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늘어났다.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4월부터 관람한 공연이나 영화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는 것이 좋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4월부터 관람한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관련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 적용한다.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80%가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기본공제 300만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문화 관련 추가 공제가 3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한도는 200만원이 적용된다.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상대적으로 공제비율이 가장 낮아,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은 현금과 외에도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되는 점을 확인하자. 다만 공제 대상은 일정 소득 이상으로 성실신고를 해온 사업자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와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 17%까지(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가능)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교육비는 1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내년엔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600만~2000만원(기존 300만~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요건에서 기준시가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이며, 여기에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00만원 초가에 대해 40% 적용 사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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