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적법하게 세금내고 당당히 연초 대체재 인정 받고파”

[변곡점 맞은 전자담배]③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김도환 부회장 인터뷰
검증 안된 의견에 압도적 세율 책정…연초보다도 높아
“누군가 시행착오…연초 대체재 기회 잃고 국민 건강 해쳐”
“유해성 검증 선행해 종가세 전환·적정 세율 찾아가야”
  • 등록 2023-11-21 오전 5:42:00

    수정 2023-11-21 오전 10:35:5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도 적법하게 세금 내고 일반 담배(이하 연초)처럼 합리적 규제를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시행착오로 연초 대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기회마저 잃어서는 안됩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0년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지도 않던 한 대형 담배업체의 의견으로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1㎖당 1799원의 담뱃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업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흡입량 측정 장비를 보유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구했다. 결과에는 ‘보다 과학적 엄밀성을 갖춘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겠으나’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기준 마련보다는 당시 측정 결과를 근거로 현재의 세율을 정했다.

김 부회장은 “누군가의 시행착오로 인해 업계 대부분의 중소 자영업자들은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액상전자담배 사용자들이 하루에 CSV(고농도 니코틴 액상용)는 2㎖, OSV MTL(중간 농도 니코틴 액상용)은 4㎖, OSV DTL(저농도 니코틴 액상용)은 10㎖ 정도 액상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각각 하루 3598원, 7196원, 1만7990원의 담뱃세를 내게 되는 꼴로 이는 연초·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 기준 담뱃세인 2914.4원, 2595.4원 대비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로 규정짓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담뱃세 부과하기 이전 ‘연초 대비 덜 해롭다’는 공식적 검증을 선행해 이에 따른 종가세 전환 및 적정 세율을 재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는 기존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며 단적인 사례로 뉴질랜드와 영국을 꼽았다. 두 나라는 최근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자들에게 평생 연초를 구매할 수 없는 법안을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대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을 위한 연초 대체재로 권고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기기 종류별로 액상 소모량이 다른 점을 감안해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해성 검증은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겐 유해성 검사 비용조차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해 운영방침 수립에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