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이데일리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다음날 서울과 서울 근교 동물 카페들을 둘러본 결과 동물 카페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방문한 동물 카페에선 손님들이 동물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부 곳곳에서는 동물들이 익숙하다는 듯 방문객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동물 카페에 있는 이색 동물들은 주로 공격성이 없고 온순한 토끼나 라쿤, 미어캣 등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끌기 위해 먹이주기, 간식주기 등 체험형 콘텐츠를 더하기도 한다. 이색 동물카페 중에선 다루는 동물을 조류나 파충류 등으로 특화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동물카페의 영업은 불법이 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이라면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유예 신고를 하면 향후 4년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동물 카페는 이색적인 경험은 물론, 인기 데이트 코스 등으로도 꼽혀 인기를 끌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미등록 업소의 영업으로 생기는 ‘관리 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의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총 300개소의 동물전시·체험시설 중 70.7%(212개소)는 미등록 상태다. 포유류 1511마리 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개체는 10마리 중 1마리 꼴(10.3%)로 관찰됐다. 오염된 물을 제공받거나(29.8%),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는(65.8%) 포유류들도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 중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점검과 단속, 유예 기간 이후에도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미등록 업체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지자체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유예 기간 이후에도 동물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구조센터, 보호센터 등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