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없어질까.. "14일부터 불법" 동물카페 가보니[르포]

지난 5일 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라쿤 등 이색 야생동물 전시 금지, 신고시 2027년까지 유예
"동물 좋아하지만 학대, 유기 등 걱정"
10곳 중 7곳이 미등록 운영…"적극적 단속, 대책 필요"
  • 등록 2023-12-07 오전 6:00:00

    수정 2023-12-07 오전 9:39:38

[이데일리 권효중 이유림 기자] 동물 복지를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라쿤, 미어캣 등 이색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 카페가 불법이 된다. 업주가 유예를 요청하면 4년의 여유 기간이 생기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도의 ‘토끼 카페’에서 토끼가 당근을 먹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
“동물 좋아하지만 걱정”…신고 시 유예기간 ‘4년’

6일 이데일리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다음날 서울과 서울 근교 동물 카페들을 둘러본 결과 동물 카페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방문한 동물 카페에선 손님들이 동물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부 곳곳에서는 동물들이 익숙하다는 듯 방문객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동물 카페에 있는 이색 동물들은 주로 공격성이 없고 온순한 토끼나 라쿤, 미어캣 등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끌기 위해 먹이주기, 간식주기 등 체험형 콘텐츠를 더하기도 한다. 이색 동물카페 중에선 다루는 동물을 조류나 파충류 등으로 특화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이날 토끼 카페를 찾은 시민 A씨는 “7살 아이가 동물이랑 교감하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방문한다”고 했다. 라쿤, 미어캣 등 이색 동물을 볼 수 있는 카페를 방문한 한 커플도 연신 “귀엽다”를 외치며 처음 보는 동물들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다. 토끼 카페에서 만난 3세 아이 엄마 김유나(29)씨는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잘 관리가 되는 곳이라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동물카페의 영업은 불법이 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이라면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유예 신고를 하면 향후 4년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일 서울의 한 이색 동물 카페에 있는 ‘라쿤’ (사진=권효중 기자)
10곳 중 7곳은 ‘미등록’…“적극적 단속 등 대책 필요”

동물 카페는 이색적인 경험은 물론, 인기 데이트 코스 등으로도 꼽혀 인기를 끌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미등록 업소의 영업으로 생기는 ‘관리 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의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총 300개소의 동물전시·체험시설 중 70.7%(212개소)는 미등록 상태다. 포유류 1511마리 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개체는 10마리 중 1마리 꼴(10.3%)로 관찰됐다. 오염된 물을 제공받거나(29.8%),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는(65.8%) 포유류들도 있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자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 문을 닫는 업소들이 동물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색 동물 카페들이 폐업할 때는 물론이고, 개인이 무단으로 사육하던 라쿤, 미어캣 등이 유기돼 도심에서 발견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동물 카페 업주 B씨는 “기존에 신고해 운영하고 있던 만큼 관련 신고도 마쳤고, 동물들에게 이미 인식칩을 심어 놓은 만큼 가족처럼 함께 계속 살 것”이라며 “미등록 불법 업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 중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점검과 단속, 유예 기간 이후에도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미등록 업체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지자체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유예 기간 이후에도 동물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구조센터, 보호센터 등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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