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과의 합병저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총파업과 관련, 국민은행 인사부는 20일 각 부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부점 직원들에 대한 파업불참 설득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부장 명의로 된 이 공문에서는 노조가 주도하는 22일 총파업이 파업목적과 내용을 떠나 관련법규상 불법적인 노동쟁의 행위며 파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복무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차장, 청경 및 사무행원 등 비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거나 영업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부점장 책임하에 소속부점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직원관리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집단휴가의 승인을 불허하고 직원의 근태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노조 파업과 관련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조직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총파업에 대비해 영업활동 수행을 위한 제반 조치방안을 강구해 비정규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중인 계약인력중 파업동조 비정규인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내용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원 "계약 중도해지"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소속부점 차장급 및 비정규인력을 대상으로 은행영업 수행을 위한 업무교육을 부점장 책임하에 21일까지 완료하고 파업 당일 원활한 영업수행을 위해 금고키, 암호, 중요인장 등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부점장 책임하에 21일 업무종료시까지 반드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