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P2P 대출의 법제화 동향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8-31 오전 7:50:21

    수정 2019-08-31 오전 7:50:2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월 16일 국회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CEO들과 함께 P2P금융 관련 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법률에 대한 조속처리를 건의하고 있다. P2P금융법은 이후 국회 정무위를 거쳐 입법이 확정됐다. 대한상의 제공
[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 P2P(개인간)대출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한 대출상품을 선보여 기존의 은행창구를 통한 대출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식을 통하여 급격한 대출시장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P2P대출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손쉬운 접근과 비대면방식에서 발생되는 여러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일으켰고 정부는 그 동안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커져가는 시장에 따라 P2P대출을 이용하고 또 P2P대출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만으로 투자자보호와 핀테크 성장이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9. 8.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회의 의결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업체로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5조). 금융위원회는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일정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대주주 적격요건,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춘 건실한 업체가 P2P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대출 자금공급을 통하여 P2P업체 파산 및 잠적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체는 영업의 거래구조, 업체의 재무·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제10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투자자들은 투자하려는 P2P업체의 공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출 및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금지행위

P2P업체는 다른 P2P업체 및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을 할 수 없고, 투자자 모집 전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며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도 금지된다(제12조).

이는 P2P업체가 다른 P2P업체 및 대주주에 연계대출을 시행함으로써 투자자는 물론이고 P2P업체 스스로도 투자금 및 대출금의 향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P2P업체가 보유한 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투자자 모집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과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을 금지함으로써 P2P업체가 투자받은 자금을 투자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지 않게 임의로 사용하여 P2P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 투자자 보호

P2P대출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P2P대출에 관하여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투자를 감행하였다가 P2P대출업체의 잘못된 투자와 P2P대출업체 내부의 횡령·사기 등으로 인하여 P2P대출업체의 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그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안에서는 P2P업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P2P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제22조), P2P업체의 횡령 및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정하였으며(제26조), P2P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P2P대출채권이 P2P업체의 도산과정에서 절연되도록 정하였다(제28조).

5) 투자 및 대출 한도

또한 투자자의 건전한 P2P금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제32조 제1항), 투자한도에 관하여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하였다(제32조 제2항).

그 외에도 원리금수취권을 양수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수도 시장을 제도화하고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도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바, 주요 내용을 볼 때 입법적 규제 없이 팽창하고 있던 P2P업체 시장의 명확한 입법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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