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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는 2000만원, 중고차는 1000만~1300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권리금·탑차 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하는 식이다. 차량을 판 이후에는 장기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약속과 달리 수입이 낮고 배송이 힘든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련 피해자 모임 회원수만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에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안내한다.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한다. 사기가 의심되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물류신고센터’ 내에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을 수렁에 빠트리는 악질 범죄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