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에도 커지는 음성화 우려…단속 관건

9일 국회서 ‘개식용금지법’ 통과
동물 단체 환호 속…개 식용 금지 실효성 높이려면
개 식용 수요 여전해…“음성화 가능성 높아”
“지자체 등 단속 의무화하는 등 강제력 높여야”
  • 등록 2024-01-14 오전 9:26:57

    수정 2024-01-14 오전 9:26:5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7년부터 전국 보신탕 가게에서 개고기를 팔 수 없게 한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을 마련했어도 개고기를 먹는 수요가 여전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산업 자체가 음지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 탓에 개 식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등의 의무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사진=뉴시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과 유통·판매를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 식용 금지를 주장해 온 단체들은 법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권 단체 카라도 성명을 통해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쓰였다”면서 “‘축산법’ 가축의 정의에 개를 포함해 개 농장에서의 사육을 유지해 사각지대 속 너무도 많은 개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했다.

개 식용 금지가 법으로 제정됐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개고기를 먹는 수요가 남아 있는 만큼 음지에서 개 식용은 여전히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이었고 사육 농장에는 최소 52만여 마리의 식용견이 있을 정도로 추정된다. 달리 말하면 그간 식용견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쉽사리 없어 지겠느냐는 것이다.

한 동물 활동가는 “개 식용 금지법안이 통과된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들의 수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개고기를 도축하고 유통해 판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신탕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의견도 같았다. 20년째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단골손님 등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면 안 먹을까 싶다”면서 “잘못된 규제는 결국 음지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시행 이후 지자체 등이 ‘개 식용 사업에 대한 단속을 얼마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과거에도 정부가 법을 제정해 강제로 막았던 산업을 보면 결국 음지화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진정한 의미로 개 식용 금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게 의무적으로 개 식용의 유통과 판매를 단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강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음성화된 사업장 등은 모두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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