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위임 보수만 줘야”

북한주민 대리해 재산 196억 상속 소송
승소했으나 성공보수 지급 거절…국내 로펌 소 제기
1·2심 “재산관리인 없는 법률행위 무효”
대법 “성공보수는 무효…위임보수는 인정”
  • 등록 2024-04-28 오전 10:06:20

    수정 2024-04-28 오전 10:10:4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국내 법무법인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법무법인 A가 의뢰인이자 피고인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A로펌은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로펌은 안씨 형제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에 달하고,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별도로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둘을 분리했다.

우선 위임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면 위임약정은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해 곧바로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5년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보수약정이 무효인지에 대해 “남북가족특례법 규정은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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